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분양가(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32648호(2020.07.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4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7층 6개동 총 5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49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5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1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7세대 포함)]

"분양가 안내"

모집공고내 안내

발코니 확장비용

모집공고는 여기에서 확인↓

 

(정정)2020000867_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입주자모집공고_Final2 (1).pdf
3.57MB

 

"청약안내"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제 폐지(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 소유한 경우)에 따라 감점항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