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열람방법


오늘은 집을 매매 하거나 매매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대 집에서 편하게 열람이나 출력해서 보실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우선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프린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겟죠..

단순 열람(보는것)만 하실거만 프린트는 필요 없습니다


1>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 갑니다.

다음검색창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을 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나옵니다.

3.그럼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하실거면 열람을 클릭해 주시고, 발급을 하실거면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각각 비용이 다릅니다

열람은 700원이 들고, 발급은 1,000원이 들어 갑니다.

4.발급하기를 눌러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발급받을 등기가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5.우선 부동산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한동에 여러가구사 사는걸 말합니다.

토지는 말그대로 땅을 말하고 건물은 단독으로 건물이 있는걸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등

그런다음에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6.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쪽으로 주소를 이동해 보면 주소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가 있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7.선택할 동호수를 클릭하고 선택을 눌러 주세요

8.다음화면에서 등기의 전부를 할지 아니면 일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전부는 말소 그러니깐 등기에서 말소까지 된 전부의 상황까지 표시를 할지

일부는 말소된 등기는 삭제하고 그러니깐 보이지 않게 하고 출력을 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전부로 해서 보겠죠..그동안의 등기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봐야 하니깐요.

하지만 그동안의 이력이 필요 없다면 굳이 전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결제도 회원가입이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셔서 출력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들어 갈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등 정말

확인해 봐야 할게 많죠.

등기부 등본은 기본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등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