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절차와 문제점(가입조건) 안내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은 다른 개념입니다. 취지는 비슷하긴 하지만 진행되는 절차가 다르고 본인의 땅이나 아파트등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재건축이고 땅부터 하나 하나 매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건 지역 주택조합 입니다.

조합아파트절차

두 곳 다 최초 조합원들이 저렴하게 아파트 등을 분양 받을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일반분양분보다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사업이 안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짊어 지고 갈수밖에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조합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아파트가입조건

그럼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아 볼까요.

우선 이 사업은 괜찮은 토지가 있고 사업에 있어서 자신이 있고 자산이 어느정도 있다 싶으면 토지를 물색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토지를 물색했기에 그 토지를 매매계약을 하고 업무대행과 사업에 필요한 각종용역업체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조합에대한 규약이 있어야 겠죠. 그 후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홍보비나 기타 필요한 비용들을 이 조합원들이 계약한 금액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겁니다.그래서 사업이 잘되어야 하는거죠. 이렇게 비용만 사용하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안되니깐요..물론 중간에 신탁회사가 들어가 있기에 막무가내로 사용할수 있는건 압니다.이렇게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면 조합원 설립인가를 신청후 조합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토지 계약을 했던건 100%잔금을치르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합니다.그리고 사업승인을 신청후 인가를 받으면 착공이 시작하고 이때 일반분양분 분양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해산을 하게 되는게 이 사업의 흐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입조건
지역주택조합절차안내

이렇게 위에 이미지처럼 진행이 잘되면 정말 정말 착한 조합아파트죠..

그러나 대다수의 조합아파트들이 이렇게 빨리 일사천리로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토지에 있어서 알박기 같은경우가 발생하면 골치가 아프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비용발생에 추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조금은 더 추가비용이 들어갈거라는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그래도 일반분양분보다는 저렴하니깐 위안을 삼는거죠.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조합아파트

1> 주택수 관련

지역주택의 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주택 85㎡이하 1주택을 소유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아래이미지에는 60제곱미터로 나와 있지만 85제곱미터입니다)

 

2>해당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를 했어야 함

 

3>사업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인천,경기도 전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괞찮아요

 

4>세대주가 조합원으로 등록해야함

(세대원이 조합원으로 등록을 했다면 세대 분리후 세대주가 되어야 함-->조합원설립인가 신청 하기 전)

 

----->입주전까지는 무조건 1가구 1주택(85제곱미터이하)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박탈당합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안된다는 뜻

 

지역주택조합가입절차

 

조합아파트절차안내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이 80%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0%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