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 정책(22번째 부동산 정책)
드디어 올것이 왔습니다. 종부세부터 양도세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모두다 한꺼번에 왕창 왕창 올라 버렸내요..
이제 집을 사기도 힘들고 ~정말 돈있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 안할텐데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겟내요..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①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 추가 확대 추진)
➊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년 이자 경감
➋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➌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 약 4.8만원/년 이자경감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②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7.10 대책 주요 내용)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첨부(최신판) (1) | 2020.07.27 |
---|---|
셀프 근저당설정해지서류와 방법 (1) | 2020.07.15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열람방법 (1) | 2020.07.04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와 신고안내 (1) | 2020.07.01 |
지역주택조합 절차와 문제점(가입조건) (3) | 2020.06.29 |